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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M( 가명 ‘N’) 는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 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2 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 보이스 피 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콜 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A( 가명 ‘O’), 피고인 B( 가명 ‘P’), Q( 가명 ‘R’), S( 가명 ‘T’) 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 ㆍ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U, 중국 국적) 은 중국 청도 공항 또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V’) 는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위 M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Q, S 등 ‘ 보이스 피 싱’ 콜센터 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일정 부분 상담원 역할도 함), 피고인 A, Q, S은 전화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 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가명 ‘W’), X( 가명 ‘Y’), Z( 가명 ‘AA’), AB( 가명 없음), AC( 가명 ‘AD’), AE( 가명 ‘AF’), AG( 가명 불상)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A, S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M, U의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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