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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471 (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8.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G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아파트 7 층을 중국인 H 명의로 임차하여 ’ 보이스 피 싱‘ 콜센터( 이하 ‘2 번 연길 콜 센터’ )를 설치하고,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I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ㆍ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중국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위 콜 센터 팀장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2 번 연길 콜 센터 ’에서 전화 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 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 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 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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