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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7』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AA( 가명 ‘AB’) 는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 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2 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A( 가명 ‘AC’), 피고인 B( 가명 ‘AD’), AE( 가명 ‘AF’), AG( 가명 ‘AH’) 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 중국 국적) 은 중국 청도 공항 또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AJ’) 는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A, B과 AE, AG 등 보이스 피 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E, AG은 전화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 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가명 ‘AK’), 피고인 D( 가명 ‘AL’) 과 AM( 가명 없음), AN( 가명 ‘AO’), E( 가명 ‘AP’), J( 가명 ‘AQ’), F( 가명 불상), 성명 불상자( 가명 ‘AR’) 등은 피고인 A, B과 AE, AG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AI의 범죄단체조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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