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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47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아파트 7 층을 중국인 D 명의로 임차하여 ’ 보이스 피 싱‘ 콜센터( 이하 ‘2 번 연길 콜 센터’ )를 설치하고,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E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ㆍ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중국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위 콜 센터 팀장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2 번 연길 콜 센터 ’에서 전화 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 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 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 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행사실]

1. 범죄단체가 입 피고인은 G 등의 제안으로 2016. 10. 12.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아파트 7 층 ‘2 번 연길 콜 센터 ’에서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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