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09( 피고인 A, B, C)』 [ 전제사실] E( 가명 ‘F’) 는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2 층 건물( 일명 ‘G’) 을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H( 가명 ‘I’), J( 가명 ‘K’), L( 가명 ‘M’), N( 가명 ‘O’), P( 가명 ‘Q’) 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R, 중국 국적) 은 중국 청도 공항 또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S’) 는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위 E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위 H, J, L, N, P 등 보이스 피 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H, J, L, N, P은 전화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 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가명 ‘T’), 피고인 B( 가명 ‘U’), 피고인 C( 가명 ‘V’) 등은 위 H, J, L, N, P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 입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H의 제안을 받고 2017. 3. 28.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위 G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