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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7나32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2013. 11. 2. 당시 잔존 대여금의 합계는 11,382,00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4. 3. 2.부터 2015. 1. 15.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8,300,000원을 각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 이전에 대여하였던 금원 중 10,000,000원(이하 ‘분할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2. 12. 25.부터 2016. 10. 2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128,640원을 수령함으로써 전액 분할변제를 받은 사실,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 합계 5,051,1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4,630,900원(= 11,382,000원 18,300,000원 - 10,000,000원 - 5,05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3. 11. 2. 당시 잔존 대여금 액수 원고는 2013. 11. 2. 당시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분할 대여금 등 대여금 잔액이 11,382,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13. 11. 2.까지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8,618,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잔존 대여금이 1,382,000원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7. 5. 15.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냈던 내용증명(갑 제1호증 에 첨부된 금원대여 및 변제 내역에도 2013. 11. 2. 당시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대여금 ‘전년도이월금’란에 1,382,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10,000,000원이나 그에 대한 분할변제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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