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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15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0,933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0.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1차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4. 10. 13.부터 2005. 10. 27.까지 합계 2억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7,200만 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남은 1억 5,300만 원(= 2억 2,500만 원 -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08. 9. 20.부터 갚는 날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1차 대여금 내역 일 시 대여액 변제액 2004. 10. 13. 60,000,000원 - 2004. 11. 17. - 50,000,000원 2004. 12. 9. 50,000,000원 - 2005. 5. 10. 50,000,000원 - 2005. 5. 17. 60,000,000원 - 2005. 8. 1. - 5,000,000원 2005. 10. 27. 5,000,000원 - 2008. 6. 25. - 7,000,000원 2008. 9. 19. - 10,000,000원 합 계 225,000,000원 72,000,000원 2 이 사건 2차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7. 3. 13. 및 2007. 3. 20. 합계 1억 5,5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매월 25일 지급, 2007년 12월분부터의 이자는 월 47만 원으로 감액함)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대여금 원금 중 9,500만 원과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2008년 4월분까지의 이자 전부, 2008년 5월분(2008. 5. 25.까지) 이자 중 348,000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 원금 중 남은 6,000만 원(= 1억 5,500만 원 - 9,500만 원)과 위 2008년 5월분 이자 중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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