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6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6. 30,000,000원, 2017. 1. 1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 6.부터 2017. 12. 12.까지 사이에 합계 18,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밖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약정이율에 관해서는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 송금 및 현금 2회 지급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위 18,300,000원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대여금 21,700,000원(= 40,000,000원-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