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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335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로용 장비의 납품, 설치를 의뢰받아 2015. 5. 10. ‘C’라는 선박에 16,000,000원, 2015. 5. 27. ‘D’라는 선박에 6,000,000원, 2015. 6. 7. ‘E’라는 선박에 7,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어로용 장비를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6. 원고에게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로부터 크레인 2대의 납품, 설치를 의뢰받아 2017. 6. 27. 및 2017. 7. 12. ‘F’라는 선박에 각 1대씩의 크레인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피쉬펌프 케이싱 1개를 4,500,000원에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3. 20,000,000원, 2014. 3. 12. 10,000,000원, 2014. 9. 23.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장비 납품대금 24,000,000원, 2017년도 크레인 등 납품대금 24,500,000원(= 20,000,000원 4,500,000원), 대여금 40,000,000원 등 합계 8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5년도 장비 납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로용 장비의 납품, 설치를 의뢰받아 2015. 5. 10. ‘C’라는 선박에 16,000,000원, 2015. 5. 27. ‘D’라는 선박에 6,000,000원, 2015. 6. 7. ‘E’라는 선박에 7,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어로용 장비를 납품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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