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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8573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6.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금 64,750,000원 피고는 사실 유한회사 C과 사이에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운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초경 원고에게 ‘유한회사 C과 당진 현대제철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향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대부업체인 마루대부디앤아이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2011. 11. 28.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1. 29.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지급금 40,000,000원, 발생이자 10,000,000원, 대부수수료 9,7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64,7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대여금 23,52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9. 21. 200,000원, ② 2011. 10. 17. 300,000원, ③ 2011. 11. 23. 1,000,000원, ④ 2011. 12. 13. 500,000원, ⑤ 2011. 12. 16. 200,000원, ⑥ 2011. 12. 19. 10,000,000원, ⑦ 2011. 12. 29. 10,000,000원, ⑧ 2012. 1. 30. 2,000,000원 합계 24,2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6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잔존 대여금 2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가 유한회사 C의 상임고문이라는 D과 사이에 체결한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서가 제출되었고, D이 피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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