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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9858
대여금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변제기 이자 1 2012-11-30 10,000,000원 2013-02-30 월 3%(연 36%) 2 2013-03-24 10,000,000원 - 연 30% 3 2013-06-25 10,000,000원 2014-01-18 연 30% 4 2014-02-28 5,000,000원 2016-06-23 연 30% 5 2014-04-04 10,000,000원 2014-09-13 연 30% 6 2014-04-29 400,000원 - 없음 합계 45,4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23., 2015. 2. 28., 2015. 3. 2. 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 10,000,000원 × 3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2, 3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나머지 제4, 5, 6 대여금 합계 15,4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4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0,000원이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위 3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각 지급금이 대여일자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0,000,000원은 제1, 2, 3 대여금의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제4, 5, 6 대여금의 합계 15,4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제5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제4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제6 대여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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