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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철 세라믹 공장 신축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아 공사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 마감을 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아 한 달 안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진행 중인 별건 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 인의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이체 확인 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각 한 차례씩 있고 그 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약 1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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