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2:1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 지리에 있는 연 일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