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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 문리에 있는 열린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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