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주) 제철 세라믹 앞 도로까지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