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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가평군 E 일대 약 6,000평을 매입하여 신축 빌라를 건축할 시행사이다.

총 공사대금이 400억 원이고, 늦어도 2010. 4. 경 공사가 진행된다.

이 공사 중 토목 및 조경 공사가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받게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4. 30. 경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배액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위 신축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0. 4. 30.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신축 빌라 건축 관련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0. 4. 30. 경까지 공사 발주를 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액인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2010. 3. 4.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 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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