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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5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의류제작에 필요한 2,000만 원 상당의 솜을 공급받고, 그 중 1,56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44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B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그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30.경 E에게 점퍼 790장에 내피를 붙이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1장당 1만 6,0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이 그 작업을 지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의류제작비 2,100만 원에서 540만 원을 공제한 1,560만 원만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일부 대금을 공제한 11,455,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도급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송금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264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보관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G에게 점퍼 566장에 내피를 붙이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1장당 1만 5,0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G가 그 작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주어 그에게 1장당 3,000원의 가공비를 지급한 관계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6,792,000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G의 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으로부터 6,865,000원 상당을 공제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손해를 감안하여 G에게 2,485,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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