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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내림이 잘못되어 다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권리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원리금납입내역, 대출내역 수사보고(순번 4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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