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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E와 좋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90% 정도 진행되었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5.경 피해자에게 “아직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은 외상으로 사업 부지만 인수했을 뿐 자금 부족으로 기초 공사마저도 완료되지 않을 정도로 그 진행 정도가 부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피고인은 위 사업 내용 및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무작정 E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이 곧 실현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 내용을 부풀렸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4,557,492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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