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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파전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주식회사 전무이사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E 박사가 재생환경에 들어가는 미생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품화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구입비와 특허관련 연구비로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6. 5.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2016. 4. 11. 및 같은 달 27.에 각각 피해자에게 “재료구입비와 특허관련 연구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과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5. 1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박사는 이미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거나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4. 1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4. 27.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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