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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채무,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9.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자동차를 운행 못하니 불편하다, 자동차를 찾아오고, 또 양말공장 납품비도 있으니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15. 3. 29.경 300만 원, 2015. 3. 30.경 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청양에 빌라 12채를 가지고 있는데, 빌라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빌라 2채에 대해 공증해서 이때까지 빌린 1,6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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