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88』 피고인은 2011.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가 이미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1. 8. 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106동 16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서구 재개발을 하는 부근에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횡성에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먼저 빌려간 돈 5천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문제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아주고, 횡성 땅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나머지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 연수구 J 2층 “K”에서 피해자에게"내가 보험설계사와 부동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