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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2. 3.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10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7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4. 15.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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