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27』
1.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루이까또즈 가방 완전 싸게 팜!”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분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분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분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2.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6.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6월 1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