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09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13. 12. 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1장당 9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터넷 네이버 ‘맥쓰사(맥북을 쓰는 사람들)’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0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79] 피고인은 2014. 1. 11.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3만 원을 입금하면 월요일에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