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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3.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ㆍ의도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66명에 달하는 점,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C 등 피해자 12명의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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