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 5만 원 권 2 장을 87,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09:19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5만 원 권 문화 상품권 2 장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17 경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틴 틴 카페에 ‘7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58,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12:45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7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52 경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서, 거래 내역 조회 서,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