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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8』

1. 피고인은 2013. 11.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5,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4』

2. 피고인은 2014. 3.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도미노피자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5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11: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비자비 시식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식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식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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