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6013호)으로 입건되어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B를 통해 피고인을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여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일로 부산사상경찰서에 입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2598호)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위 C를 자신의 상선으로 허위 제보하는 방법으로 공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5. 12.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F,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로 구속이 되자 자의로 담당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면담요청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2018. 2. 초순 오후 2-3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 J은행 ATM기 앞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고, 그 필로폰을 F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에 대한 마약 관련 범죄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