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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후문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5:30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교부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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