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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내지 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9. 말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9. 말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7. 10. 29.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10. 2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위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7. 12. 19.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12. 1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위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8. 1. 8.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8. 1. 8.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쏘렌토 승합차 안에서, 위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2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투약의 점 피고인 A은 2018. 3. 13. 10:00경 인천 중구 G모텔 H호에서, 그 전에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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