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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 아침 무렵 안산시 단원구 C, 1301동 1316호에서, D에게 하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상대방인 D는 피고인과 사실상 시누이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거주 중인 아들(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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