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D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1: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부근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여관 201호에서 I(46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교부한 필로폰 수량에 대한 시가 20만 원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3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