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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D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1: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부근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여관 201호에서 I(46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교부한 필로폰 수량에 대한 시가 20만 원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3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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