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4 2014고단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 정차된 H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H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3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조회결과서(범죄경력자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25.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8. 26.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H에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