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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4. 3. 24. 2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 후진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위로 승합차 뒤 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 후진하여 운전석 쪽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차량을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 승합자 운전석 쪽 뒤 바퀴 부분으로 2회 더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4. 3. 24. 2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부터 같은 면 이목리에 있는 개초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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