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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4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7:20 경 해남군 C 건물 앞 천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30. 17: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C 건물 옆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천변 길에 이르러 복지 어린이집 방면에서 구 교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교리 방면에서 신동백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82세) 이 운전하던 전동 휠체어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 휠체어를 전면 범퍼 교환 등으로 인한 수리비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3. 2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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