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공소장에는 “2008.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 2. 29.”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명백하고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24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를 D 쪽에서 송지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6세),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24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