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B는 2017. 6. 21. 16:20경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421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검사의 “증인은 2016. 4. 10. D에서 피고인(C)과 A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 말해보세요”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당시 둘이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면 그냥 여자들끼리 싸우나보다하고 지나갔겠지만, A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길래 이상하여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골목 쪽에서 제가 걸어오고 있는데, 피고인과 A이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그만두겠거니 하고 술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A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냄비로 A을 내리쳤고,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냄비로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A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A을 때린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쪽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주방 안쪽으로 피고인과 A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가게 문 앞에서 다투다가 가게 안에서도 다투었고, 피고인이 A을 주방 안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어디에서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길래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