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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8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065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C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앉으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자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부를 하지 왜 앉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거부를 하는데도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카운터 쪽으로 오려고 하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C에게 술을 한잔 따라 주기는 했는데 C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상황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워낙 크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언니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받아라 받아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기억으로는 C에게 술을 따라 준 직원은 없었고 C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주는 술을 받아놓기는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나중에 C이 양주를 주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워낙 많이 드셔서 오늘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그만 드시고 술 취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드시라라고 하면서 갈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양주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다가 비싸서 못 드시겠다고 해서 다시 빼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7. 8. 2.의 상황은 2017. 8. 2. 자정이 넘는 새벽시간에 여자 직원 3명밖에 없는 가게에 C이 와서 행패를 부리며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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