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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1. 23:17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55cm) 2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933,1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의 라보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과 후사 경을 내려쳐 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돌을 위 주유소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1. 23:3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제일 원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타고 있는 I YF 쏘나타 순찰차와 마주치자 위 나무 몽둥이로 위 순찰차의 뒤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 H(41 세 )으로부터 위 나무 몽둥이를 버릴 것을 요구 받자 양손에 든 나무 몽둥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에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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