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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4고단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0) 피고인은 2014. 10. 3. 18: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 내에서,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으로 깬 후 창틀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4,9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한 뒤, 위 현관문의 창틀 중 위험한 물건인 ‘ㄱ’자 모양 새시(가로:70cm, 세로:175cm) 부분을 들고 위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2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길을 가로막고, 위 새시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약 10회 정도 내려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82,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뉴코란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새시를 이용하여 차량 앞 유리 및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4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5고단436) 피고인은 2015. 5. 28. 03:20경 횡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목 및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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