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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948
사기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8] 피고인 E는 2014. 1. 말경 Q로부터 의정부시 S에 있는 AW공판장을 인수하면서 A을 위 AW공판장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였으나, 위 AW공판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오픈맨 X 등과 공모하여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E는 2014. 2. 20.경 위 AW공판장에서 Q가 AW공판장을 운영할 당시 거래하던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마트 정육팀장인데, AW공판장의 사업자가 바뀌었다, 계속하여 돼지고기 등을 보내주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기존의 미수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3,528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4,773,329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15] 피고인 E는 2013. 4. 25. 부천시 원미구 BD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너의 명의로 B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내고, 신용카드를 여러 개 신규 발급 받아 달라. 그 카드로 쌀을 싸게 구입하여 도매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월급은 250만 원을 지급하고 대표자의 직책을 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쌀 도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를 쌀 도매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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