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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어느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45 세 )에게 “ 내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 도매업자인데, 요즘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못 벌고 있다.

2011년도에 쌀 도매업을 하여 이익을 많이 냈다.

나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를 5부로 계산하여 10개월 분 이자에 해당하는 약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만 하면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쌀 도매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였고, 2011년도에 쌀 도매업을 하여 수익을 낸 바도 없었으며, 쌀 도매업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있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에 재투자하느라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활용하여 찰벼를 사들일 생각이었던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찰벼가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찰벼를 사들이더라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찰벼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주거나 찰벼를 인수할 잔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수익을 내거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8. 경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51105451015834) 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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