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6, 7, 10, 11, 12, 14~17, 20, 21, 23, 29~33, 35~41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6.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수해서 운영할 것이고, 유류를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충남 예산군 C 소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은 외상으로 해서 2,5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오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유류(무연휘발유, 경우, 석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유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541 범죄사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쌀 장사를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쌀 4억 원어치를 구입하는데 900만 원이 필요하다. 쌀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쌀 매입 후 현금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미소 등 쌀과 관계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H 업체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