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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97] 피고인 A는 D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쌀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상으로 쌀을 주면 그 쌀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미 다른 곳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 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50,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5,149,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01] 피고인 A는 2011. 11.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양곡을 우선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양곡대금을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 및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미 다른 곳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 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양곡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곡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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