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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67』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일자리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성남시 야탑 역의 버스 터미널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라. 만약 너가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쌀장사를 해서 카드대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쌀값을 선납할 돈이 없어 쌀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SC 제일은행의 BC 신용카드 (D )를 교부 받아 2014. 10. 14.부터 2015. 4. 16.까지 총 24,888,30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68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소재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물 맑은 양 평 유기농 쌀 부회장인데, 유기농 쌀 10kg 1 포대를 45,000원에 주문하면 75,000원에 되팔 수 있어 많은 이익이 남는다.

쌀 구입자금을 투자 하면 유기농 쌀을 사고팔아 이익금 전액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 평 유기농 쌀 부회장도 아니고, 쌀 장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쌀을 사고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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