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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의약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 달라. 그러면 의약품 도매업을 하여 투자금의 3% ~ 5%를 이득금으로 정산하여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의약품 도매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상환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예정인데, 휴대폰 1대를 팔면 25 ~ 30만 원의 수익금이 난다.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팔아 수익금을 발생시켜 투자금의 10%를 이득금으로 정산해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 줄테니 나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및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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