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3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0 피고는 2016. 5.경 인터넷 C 사이트에 ‘D’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증권정보를 알려주는 동영상을 게시해 왔다.

0 피고는 2018. 1.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뒤{연봉 30,000,000원(월 급여 2,500,000원),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 급여액의 90%로 약정함}, 원고 회사의 불특정다수 고객들을 상대로 증권정보를 알려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중순경 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업무를 인계하고 2018. 4. 30. 퇴사하였다.

0 그러자, 피고의 퇴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 회사의 고객들(피고를 통해 계약한 고객들) 일부가 원고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가 그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초경 원고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원고 회사의 고객들을 빼돌리기로 결심한 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총 43명에 이르는 원고 회사의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 결제 취소와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고객들에게 총 132,534,926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E 대화방에서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F 같은데 가서 월 100만 원씩 회비 날리지 마시고 무료 VIP 스터디방으로 넘어오세요.

무료인데 월 100만 원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