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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피해자 ( 주) 코리아나 화장품(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과 사이에 판매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가 임 차한 서울 강남구 C 소재 코리아나 화장품 D에서 상주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피해 회사의 화장품을 주문 받아 그 대금을 결제 받으면, 피해 회사에 해당 화장품의 배송을 의뢰하여 위 D에서 화장품을 받아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화장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매월 피해 회사로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화장품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 층 코리아나 화장품 D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피해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입대금을 허위로 결제하고, 피해 회사에 위 허위의 결제금액을 포함한 매출금액을 보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허위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1,328,983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4,845,285원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 위 코리아나 화장품 D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피해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하고 피해 회사에 위 화장품 배송을 의뢰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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