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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1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기업금융에서 보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이 B 기업금융을 퇴사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면서 기존 고객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2014. 6. 11. 17:00 대전 서구 D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 E에게 “C 등 퇴사자들이 퇴사를 해서 나가자마자 따로 사무실을 내고 회사 자산인 고객들을 자기네가 계속 관리한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B 기업금융의 기존 고객들에게 찾아가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C을 고소한 상태이고 C은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원장님도 연루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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